주택연금 문턱 낮춰 노후생활 돕는다

이채훈 기자
입력일 2016-02-18 16:06 수정일 2016-02-18 17:27 발행일 2016-02-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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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 통과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60세 이상이어도 주택연금 가입 가능
노후생활자금 확보 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이 낮아진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주택연금 가입 요건 등의 내용을 담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을 보면 주택소유자의 배우자가 60세 이상인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주택소유자가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주택금융공사의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주택연금)을 들 수 있었다.

개정안은 이를 부부중 1명이 60세가 넘는 경우로 변경했다. 주택 소유자가 60세 미만이라도 배우자 나이가 60세 이상이면 연금 가입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주택연금은 지난 2007년 7월부터 시작된 제도로, 60세 이상 노년층이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매달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 받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가계부채 구조 개선에 따른 채권유동화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현행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주택자금 마련을 돕는 정책금융의 안정성이 한층 강화됐다.

또 주택금융공사가 신용보증 채무 이행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위해 세무관서나 지자체장에게 과세 정보를 요청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한편 정부는 올해 2분기에 담보대출이 있는 주택소유자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집연금 3종 세트’를 내놓을 계획이다.

이채훈 기자 freei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