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부활, 기업 구조조정 작업 가속화될 듯

이채훈 기자
입력일 2016-02-18 15:52 수정일 2016-02-18 17:29 발행일 2016-02-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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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개정안 통과와 의미

지난해말로 실효됐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부활한다. 이에 따라 한계·부실기업에 대한 워크아웃 추진 등 기업 구조조정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기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기촉법의 시효는 오는 2018년 6월 30일까지다.

이 법은 채권단의 75% 동의만 얻으면 구조조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기촉법 개정안에는 워크아웃 대상 기업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워크아웃 참여 채권자를 모든 금융채권자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정부는 워크아웃 대상(C등급)에 대해서는 신속한 금융지원, 자산매각 및 재무구조개선 등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부실기업(D등급)에 대해서는 기업회생절차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3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대기업 수시 신용위험평가 결과에서 C등급으로 지정된 11개사와 그보다 앞서 정기 신용위험평가에서 C등급을 받고도 워크아웃을 신청하지 않은 기업들의 구조조정 작업에 시동을 걸 수 있게 된 것이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과거 국제통화기금 위기 때 경험했듯이 제때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와 소중한 일자리가 사라지고 만다”며 기촉법 개정안의 통과를 국회에 촉구하기도 했다.

기촉법은 지난해 말 국회 공전 속에서도 여야 이견이 별로 없던 사안이다. 여야는 예전에도 기촉법 시한을 2년 6개월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하기도 했다.

한편 실효된 기촉법의 대안으로 지난달에는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이 다음달 시행을 목표로 제정되기도 했다.

▲기촉법=워크아웃의 근거법. 기업 부실을 미리 감지해 채권단 협력으로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시법이다.

이채훈 기자 freei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