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신한 주거래 사업자통장' 출시

이채훈 기자
입력일 2016-02-18 10:18 수정일 2016-02-18 10:18 발행일 2016-02-1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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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위해 금융혜택, 부가서비스 제공
우대요건 충족시 전자금융 타행 이체수수료 무제한 면제
신한은행 주거래 사업자 통장
신한은행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된 금융혜택과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한 주거래 사업자통장’을 출시했다. (사진제공=신한은행)

신한은행이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된 금융혜택과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한 주거래 사업자통장’을 출시했다.

이 통장은 개인사업자만 가입이 가능한 자유 입출금 통장이다. 가입만으로도 가입일로부터 3개월 동안 사업자 우대서비스를 제공한다. 모든 전자금융(인터넷·폰·모바일뱅킹) 타행 이체수수료와 신한은행 자동화기기 현금인출 수수료 무제한 면제되며, 신한은행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타행 이체수수료도 월 5회 면제해주는 것이다. 인크루트에서 쓸 수 있는 인재검색상품권도 1회 무료 제공한다.

유동성예금 월평잔 50만원 이상이면서 공과금 자동이체 실적 월 2건 이상이거나, 가맹점 매출대금 입금 금액 월 50만원 이상이 유지될 경우에는 3개월이 지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개인택시 사업자(가맹점 대금 1원 이상 입금시)와 전통시장 상인(예금 입금액 30만원 이상)은 우대 요건을 완화했다.

사업자 우대서비스 요건 충족고객은 △신한은행 기업여신 월평잔 2000만원 이상 △신한은행 계좌로 종업원 급여 월 3명 이상 이체 △신한카드(체크카드 포함, 현금서비스 실적 제외) 결제실적 월 50만원 이상 중에 한 가지만 충족해도 자동화기기 타행 이체수수료 월 5회, 타행 자동화기기 인출수수료 월 5회를 추가로 면제해주는 ‘사업자 추가우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또 청년창업자에게는 가입일로부터 최초 6개월 동안 ‘사업자 추가우대서비스’를 기본 제공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 개인사업자들에게 웃음꽃을 드릴 수 있도록 수수료 우대 혜택을 강화한 상품을 준비했다”며 “개인사업자, 신한은행 주거래 고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채훈 기자 freei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