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단통법으로 외면당한 휴대폰 유통점

민경인 기자
입력일 2016-02-15 15:16 수정일 2016-02-15 15:18 발행일 2016-02-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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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인
민경인 산업부 기자

지난 12일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지 500일이 되던 날이었다.

정부가 법으로 휴대폰 보조금 경쟁을 제한하면서 유통 채널 별 가격 차이가 크게 줄어들자 휴대폰 유통업자들은 생존경쟁에 내몰렸다.

소비자 입장에선 어느 곳을 가도 비슷한 돈으로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다면 보다 매장 환경이 쾌적한 이동통신사의 직영점을 찾기 마련이다.

단통법 시행으로 중소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의 수는 눈에 띄게 줄었다.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의 약 30%가 폐업했다.

일선 휴대폰 유통 현장에서는 대기업과 중소 사업자들의 상생을 외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이러한 목소리에 이동통신사도 상생 방안을 고민하고 있지만, 확실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 안산시의 한 휴대폰 판매점 관계자는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다. 예전에는 폐업하는 유통점을 보면 내 일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두려웠지만, 이제는 무덤덤하게 바라본다”며 “이동통신사의 상생방안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동통신사와 휴대폰 유통 업계는 오랜 시간 공생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을 83%까지 끌어 올린데에는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의 역할이 컸다.

최근 이동통신사들은 5G, 사물인터넷(IoT) 등 신기술을 신성장동력으로 꼽으며 관련 기술을 가진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외치고 있다.

업계는 휴대폰 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망 종사자들이 30만명에 이른다고 추정한다. 이들이 무너지면 서민 경제도 위협받게 된다. 이동통신사는 전통적 파트너인 중소 휴대폰 대리점·판매점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보다 실질적인 상생방안을 내놓아야 할 시점이다.

민경인 기자 mkibrdg@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