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출 상환 유예"

이채훈 기자
입력일 2016-02-12 13:46 수정일 2016-02-12 13:46 발행일 2016-02-12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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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일 관계부처 회의…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대책 확정
국세·지방세 납기 연장, 징수 유예…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부 유예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과 관련 입주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 상환 유예, 만기 연장을 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12일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로 인해 입주기업들이 유동성 애로를 겪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남북협력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입주기업들을 상대로 기존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에 대해서는 남북협력기금에서 보험금을 지급하는 절차에 즉시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입주기업의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더불어 국책은행을 통해 일시적으로 어려운 기업에 대해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신속히 지원하고 민간은행에는 △대출금리 인하 △대출상환 유예 △만기연장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키로 했다.

아울러 국세·지방세 납기를 연장하고, 징수를 유예하며 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부 유예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입주기업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은 물론 근로자 생활안정 자금 융자를 통해 고용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필요할 경우 이들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 집행을 유예할 방침이다.

이채훈 기자 freei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