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누구나 ‘써니뱅크’ 통해 입·출금통장 개설 가능

이채훈 기자
입력일 2016-02-11 11:17 수정일 2016-02-11 17:35 발행일 2016-02-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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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거래 않았어도 영업점 방문·공인인증서 없이 365일 누구나 통장 개설
써니뱅크 누구나 365 입출금 통장 개설
신한은행은 12일부터 누구나 ‘써니뱅크’에서 비대면 실명 확인을 통해 입출금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사진제공=신한은행)

신한은행이 12일부터 ‘써니뱅크’(모바일뱅킹서비스)에서 비대면 실명 확인을 통해 자유 입·출금식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고객 범위를 신한은행 거래가 없는 전체 고객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신한은행 거래가 없는 고객도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써니뱅크에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비대면 실명 확인은 휴대폰 본인 인증, 신분증 촬영 전송을 마친 다음 상담사를 통한 영상통화와 타금융기관 기존 계좌 이체 방식 가운데 하나를 택해 진행할 수 있다. 통장 개설과 체크카드 신청도 365일(평일 오전 9시~오후 9시, 휴일 정오~오후 6시) 가능하다.

다만 대포통장을 통한 금융사기 근절을 위해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한 출금 한도는 하루 최대 30만원으로 제한된다. 제한은 영업점을 방문해 금융거래목적 증빙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 풀린다.

써니뱅크의 비대면 실명 확인 방식은 금융위원회의 금융서비스 혁신 방안에 맞춰 시행됐으며 금융권 최초로 금융보안원 인가를 취득했다. 공인인증서 폐지와 PIN(개인식별번호) 로그인 방식의 간편 계좌 조회 서비스 등을 탑재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365일 누구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입·출금식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며 “향후 바이오 인증을 통한 이체 서비스 등을 확대하고 신개념 은행창구인 디지털 키오스크(Digital Kiosk)를 통해 통장 신규와 보안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채훈 기자 freei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