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규제에 막힌 외국인 투자유치

최달수 기자
입력일 2016-02-01 16:43 수정일 2016-02-01 16:51 발행일 2016-02-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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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달수 기자
최달수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기회 있을 때마다 강도 높은 규제개혁을 외치며 외국인직접투자(FDI)유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대통령이 직접 FDI를 챙기는 것은 공장설립 등 투자 자체로 인한 직접경로뿐 아니라 일자리 창출, 기술이전을 통한 생산성 제고 등 간접경로를 통해서도 경제성장에 기여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작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체감할 수 있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투자를 늘리려 해도 행정절차가 까다로워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되지 않기 때문이다.

경기도 구리시가 추진하는 월드디자인시티사업(GWDC)이 그런 경우이다. 이 사업은 우리사회에서 생소한 하스피텔리티 디자인을 주력으로 지난 2008년 전임 구리시장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면서 알려진 후 7년 만인 지난 3월 19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린벨트 해제안을 조건부로 승인함에 따라 본격 추진되는 듯했다.

그러나 최근 구리월드디자인시티사업을 관장하는 중앙정부가 구리시에 새로운 조건을 제시해 난관에 봉착했다. 행정자치부가 지방재정 중앙 투자사업 심사를 통해 수차례에 걸쳐 이 사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유인즉 외부 전문 투자기관과 구리시가 맺은 계약서가 포함된 법적구속력이 있는 투자계획서를 요구한 것이다.

이에대해 구리시는 “현재 GWDC 부지가 개인땅인 사유지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이를 규제에서 해제해 달라는 법적 절차를 밟고 있는데, 오히려 정부가 법적 구속력이 있는 토지매매계약서까지 요구하는 것은 결국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 며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이 사업은 진행속도에 따라 최대 100억달러의 외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는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FDI 순위 27위를 순식간에 10단계나 끌어올리는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구리시가 요구하는 것도 이 부분이다. 즉 외국인 투자를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해제하고 인허가에 대한 행정조치를 신속히 처리해 달라는 것이다

GWDC 사업에 투자하려는 외국인들은 한국을 유일한 투자처로 생각하지 않는다. 실제로 일부 투자자는 구리시의 대안으로 중국 상하이를 고려할 수도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남의 불구경 하듯 요지부동이다.

연초부터 차이나 쇼크 등 글로벌 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정부라 해도 외국인 투자에 적극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혁신적인 규제개혁을 통해 적극 지원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최달수 기자 dalsu0112@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