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판매점 안전교육 32시간→8시간 완화

권성중 기자
입력일 2015-12-03 17:50 수정일 2015-12-03 18:48 발행일 2015-12-0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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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상공회의소에서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
기업 옥죄는 화학물질 규제 완화…관련법 1년만에 손질
발언하는 황교안 총리
황교안 국무총리가 3일 오전 부산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3차 규제개혁 현장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앞으로 실내수영장을 갖추지 않더라도 온천장 허가를 받고, 단일 필지 상 ½ 미만의 그린벨트에도 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3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경제단체로부터 총 90건의 규제개선 건의를 받아 73건을 수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7800억원의 투자유발과 960억원의 비용절감, 8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개혁을 통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1년만에 새로 제정된 법을 손질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개혁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유해물질 관련 공장시설이 없는 단순 판매점에도 32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은 유해물질 관리자를 두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8시간의 안전교육을 받은 직원도 관리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미국 비자를 소지한 중국인 관광객이 국내 공항을 경유해 괌으로 가는 경우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 국내산 식육 제품을 판매할 때 안심, 등심 등 부위명칭만 사용하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새로운 부위를 개발해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공장 등 건축물 설치 규제도 일부 완화한다. 현재 지목이 대지인 단일 필지로 ½ 미만이 그린벨트에 편입된 상태면 인접한 용도지역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을 그린벨트에 편입된 쪽에도 설치할 수 있다. 건물 신축 시 부지규모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지목이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인근 부지를 부설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실내수영장을 갖추지 않아도 온천장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권성중 기자 goodmatter@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