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비준동의안 1년만에 국회 통과… 연내 발효될듯

한장희 기자
입력일 2015-11-30 17:29 수정일 2015-11-30 19:05 발행일 2015-12-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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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오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최종 합의한 새누리당 김무성(가운데)·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오른쪽 세번째) 대표가 30일 오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여야회담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나경원 외교통일위원장, 새누리당 김종훈 정책위의장, 원유철 원내대표, 김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최재천 정책위의장.(연합)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가결시켰다.

이로써 한·중 FTA는 지난해 11월 협상이 타결된 지 1년여 만에, 또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서명을 통해 체결에 공식 합의한 지 약 6개월 만에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고 연내 발효를 위한 조건을 갖추게 됐다.

정부는 올해 안에 협정의 발효를 위해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에 이어 박 대통령의 비준 재가와 공포까지 일련의 행정 절차를 늦어도 20일 이내에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중국과 발효일자 확정서한을 교환함으로써 한·중FTA가 정식 발효된다. 한·중FTA가 발효되면 우리나라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관세장벽이 낮아져 수출 기업들엔 엄청난 호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 들어 지속된 수출 부진은 지난 10월에 중국 및 글로벌 시장의 경기 둔화 영향으로 작년 동월보다 15.9% 줄어 6년2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이 여파로 5년 연속 연간 교역 1조 달러를 올해는 사실상 이루기 어렵게 됐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 FTA가 발효되면 관세 장벽으로 고전하던 우리 수출 기업들에는 가뭄에 단비를 만난 격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 가결
정의화 국회의장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가결되었음을 알리고 있다. (연합)
한·중 FTA 발효로 제조업 분야에서 예상되는 1년차 수출 증가액은 13억5000만달러(약 1조5606억원)에 육박한다. 이는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거나 관세가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1년차 무역증가 효과만을 예측한 결과다. 관세자유화가 최종적으로 달성됐을 때 우리 기업의 대중(對中) 관세 비용은 연간 54억4000만달러(약 6조1907억원)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한미 FTA(9억3000만 달러)의 5.8배, 한·유럽(EU) FTA(13억8000만 달러)의 3.9배 규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은 최근 한·중 FTA가 향후 10년간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총 0.96%가량 더 성장시킬 것으로 예상했다. 무역수지에선 20년간 연평균 4억3300만 달러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중 FTA 발효가 우리나라 수출을 늘리고 성장률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국회는 한·중FTA 발효로 인한 피해 농어민 지원 등을 위해 총 1조원을 상생기금으로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논란이 된 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 비율을 내년부터 95%로 인상하고, 농어업 정책자금의 고정대출 금리는 인하하기로 했다. 농어촌 상생기금은 민간기업, 공기업, 농수협 등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재원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조성한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 FTA 외에도 뉴질랜드·베트남과의 FTA, 한·터키 FTA 자유무역지대 창설에 따른 비준동의안 2건(서비스무역·투자협정) 등 모두 4건의 비준 동의안에 대한 처리가 이뤄졌다.

한장희 기자 jhyk777@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