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드림허브PFV, 용산 역세권부지 코레일에 반환해야”

박선옥 기자
입력일 2015-11-24 16:57 수정일 2015-11-24 17:21 발행일 2015-11-2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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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이 용산 역세권부지 반환소송에서 승소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였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하 드림허브PFV)가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코레일이 바로 토지를 돌려받기는 힘들 전망이다.

24일 서울중앙지법 제18민사부는 코레일이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관련해 드림허브PFV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코레일은 드림허브PFV가 소유하고 있는 용산 역세권 부지 61%를 반환받게 된다.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서울 한강로 3가 일대 용산철도정비창 부지(44만2000㎡)와 서부 이촌동 일대(12만4000㎡)를 관광·IT·문화·금융 비즈니스 허브로 조성하는 프로젝트였다. 땅값 8조원, 총 사업비 31조원인 건국 이래 최대 개발사업으로 평가됐다.

하지만 글로벌 경제위기 여파로 사업이 차질을 빚자 지난 2013년 4월 토지주인 코레일은 드림허브PFV에 사업 중단을 선언하고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토지매매대금 2조4167억원 전액을 반환했으나 드림허브PFV의 소유권 이전 거부로 부지 61%의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했다.

코레일은 이에 따라 지난해 1월 PFV를 상대로 잔여부지 61%를 돌려달라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1심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지난해 10월 PFV가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도 “개발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책임이 코레일 측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코레일은 토지를 반환받을 경우 토지매각 또는 자체 개발을 포함한 토지활용방안을 마련해 침체된 용산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활성화에도기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PFV가 이번 소송 결과에 대해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다른 공모형 PF사업과 관련한 판결에서는 통상적으로 70% 이상의 위약금 감액을 적용해왔다는 주장을 펼침에 따라 법정 다툼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드림허브PFV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위해 2007년 12월 삼성물산, GS건설, 포스코건설, 현대산업개발, 롯데건설, SK건설, 두산건설 등 18개 건설업체와 롯데관광개발, 코레일, SH공사, 국민연금 등이 공동출자해 출범한 주식회사다.

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