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간 인수합병 쉬워진다…‘M&A 활성화법’ 개정안 국회 통과

박선옥 기자
입력일 2015-11-12 17:17 수정일 2015-11-12 18:33 발행일 2015-11-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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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기업간 M&A(인수합병)가 쉬워진다.

법무부는 M&A 활성화 방안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12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삼각분할합병과 삼각주식교환을 도입했다.

삼각분할합병제는 인수 대상 회사의 특정 사업부분만 분할해 자회사와 합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모회사는 자회사를 통해 원하는 사업부문에 있어서만 전략적인 M&A를 할 수 있다.

삼각주식교환제는 인수 대상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대상이 되는 회사를 존속시키면서 특허권과 지식재산권, 상호권, 전속계약권 등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인수기업은 모회사의 별도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고 M&A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피인수기업도 M&A를 통해 주주 가치를 극대화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특정기업이 인수대상 기업의 발생주식 총수의 90% 이상을 보유했을 때 이사회 결의만으로 영업양수도를 할 수 있는 간이영업양수도제도 도입했다.

이사회 결의만으로 승인 가능한 소규모 주식교환 범위는 신주 발행시 발행주식 총수의 5%에서 10%로, 주식 이외 재산 교부시에는 순자산액 2% 이하에서 5% 이하로 각각 확대했다.

상법 개정안은 선진국보다 뒤떨어진 M&A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M&A 시장이 침체해 중소·벤처기업의 투자금 회수 기회가 적고, 상장을 통한 투자금 회수에도 훨씬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게 정부의 판단에서다.

법무부 측은 “개정 상법이 시행되면 중소·벤처기업이 M&A를 통해 손쉽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어 벤처 창업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 상법은 공포 후 3개월 뒤에 시행된다.

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