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볼 때 휴대전화·스마트워치 등 휴대 금지

박선옥 기자
입력일 2015-11-09 13:42 수정일 2015-11-09 13:50 발행일 2015-11-0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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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시험장에 휴대전화·스마트워치는 안돼요<YONHAP NO-0862>
9일 한석수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공용브리핑룸에서 2016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발표하고 있다.(연합)

12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앞서 수험생들은 11일 예비소집에 참여해 수험표를 받아야 한다. 시험 당일에는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들어가야 하며, 휴대전화·스마트워치 등의 전자기기는 반입할 수 없다.

9일 교육부가 안내한 수능 시험 유의사항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시험 전날은 11일 예비소집에 참여해 수험표를 받고, 미리 선택영역과 선택과목을 확인해야 한다.

시험 당일에는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들어가야 한다.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이라도 이 시간까지 들어가 감독관으로부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받은 뒤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휴대전화를 비롯한 스마트워치, 스마트밴드, 디지털카메라, MP3플레이어, 전자사전, 전자계산기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가져갈 수 없다. 이에 따라 반입 금지 물품은 아예 가져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반입 금지 물품을 가져 왔다면 1교시 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갖고 있다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된다.

시험장 반입이 허용된 물품이라도 시험 시간 중 휴대할 수 없는 물품은 가방에 넣어 감독관이 지정한 장소에 둬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고 휴대하거나 임의의 장소에 보관하면 역시 부정행위로 처리된다.

시험 시간 중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은 시각 표시와 교시 별 남은 시간 표시 기능만 있는 일반 시계다.

시험 볼 때 사용하는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펜슬은 시험실에서 지급된다. 수험생이 가져온 필기구는 흑색 연필과 컴퓨터용 사인펜, 지우개, 수정테이프, 샤프심만 사용할 수 있다.

답안 작성이 끝났더라도 시험이 끝나기 전에는 시험실 밖으로 나갈 수 없다. 무단이탈 시 남은 시험을 볼 수 없다.

시험 시간 중 화장실 이용은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다만 복도감독관이 휴대용 금속탐지기로 수험생의 소지품을 검사하며, 동성(同性) 감독관이 지정한 칸만 이용할 수 있다.

한편 1·2교시는 문제지가 A/B형과 홀/짝수형으로, 3교시는 홀/짝수형으로 나뉘므로 문제를 풀기 전 자신이 선택한 유형(A/B형)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수험번호 끝자리가 홀수면 홀수형, 짝수이면 짝수형의 문제지를 받아 풀면 된다.

4교시에는 선택과목과 상관없이 모든 과목의 문제지가 배부되는데,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문제지만 책상에 올려놓고 나머지 문제지는 배부 받은 개인 보관용 봉투에 넣어 의자 아래 바닥에 내려놓아야 한다.

두 개 선택과목 시험지를 동시에 보거나 해당 선택과목 이외의 과목 문제지를 보면 부정행위로 간주하므로 조심해야 한다.

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