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쉬워진다”

박선옥 기자
입력일 2015-11-06 09:50 수정일 2015-11-06 09:50 발행일 2015-11-0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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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일정 기준에 맞는 태양광발전설비는 어떤 용도지역에라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는 자가용이든 판매용이든 일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건축설비로 간주, 용도지역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운영지침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내렸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대해 안전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설치기준을 함께 전달했다.

그동안 건축물에 설치되는 태양광 발전설비가 자가용이면 건축물의 부속시설, 판매용이면 발전시설로 지자체별로 다르게 해석했다. 이에 기준이 혼란스럽고 태양광 발전설비 보급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규제 개선에 나선 것이다.

이번에 마련된 설치기준을 보면, 태양광발전설비의 최대 높이는 건축물의 옥상바닥(평지붕) 또는 지붕바닥(경사지붕)에서 5m로 제한됐다.

또 기존건축물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때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로 인해 증가하는 수직하중, 적설하중 및 풍하중 등 구조·안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검토하도록 했다.

건축물 높이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높이를 합쳐서 20m 이상인 경우에는 피뢰침 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태양광 발전설비의 탈락 및 유지관리를 감안해 건축물 옥상 난간(벽) 내측에서 50㎝ 이내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태양광에너지 설치 관련 상이한 법령해석에 따른 민원 해소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태양광발전설비 투자유발 및 시설확충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