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다음카카오 전 대표 ‘음란물 차단 미조치’로 기소

박선옥 기자
입력일 2015-11-04 15:59 수정일 2015-11-04 16:48 발행일 2015-11-04 21면
인쇄아이콘
이석우 다음카카오 전 대표
이석우 다음카카오 전 대표.(연합)

음란물 유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이석우 다음카카오 전 대표가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지난해 12월과 지난 9월에 각각 경철과 검찰에 각각 한차례 출석해 소환 조치를 받았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4일 카카오그룹 서비스에서 음란물 유통을 방치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온라인서비스 제공)로 이석우(50) 다음카카오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카카오그룹은 카카오에서 개발한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모임 서비스다.

이 전 대표는 다음과 합병 전 카카오 대표로 있을 당시 카카오그룹을 통해 유포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사전에 전송을 막거나 삭제할 수 있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에 따르면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법에서는 이런 조처를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이번 사례는 아동이나 청소년이 등장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음란물 유포와 관련해 온라인 서비스 대표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첫 경우다.

이에 따라 이 전 대표가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실제 카카오 측은 서비스 내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사업자로서 가능한 모든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카카오는 이날 공식 입장을 통해 “문제가 된 카카오그룹의 경우 성인 키워드를 금칙어로 설정하고 해당 단어를 포함한 그룹방 이름이나 파일을 공유할 수 없도록 사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용자 신고 시 해당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제한, 중지와 같은 후속조치를 통해 유해정보 노출을 차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음란물 유통을 막기 위해 기업이 취해야 할 사전적 기술 조치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폐쇄형 서비스의 경우 기업이 직접 모니터링하는 것은 이용자 사생활 보호를 침해할 수 있다”며 전직 대표이사 개인을 기소한 것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