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시스템에어컨 등 선택품목도 분양보증

박선옥 기자
입력일 2015-11-03 17:20 수정일 2015-11-03 17:28 발행일 2015-11-0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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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발코니 확장이나 시스템에어컨 등과 같은 선택품목도 분양보증 가입대상에 포함된다. 또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대상이 완공 주택에서 건축 중인 주택까지 확대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국민주거복지 향상과 뉴스테이 정책 지원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보증제도 개선안을 마련,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분양보증이란 아파트 건설 도중 시행사가 부도 또는 파산해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공사가 대신 공사를 진행하거나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발코니 확장이나 시스템에어컨, 붙박이가전제품, 붙박이가구 등의 선택품목은 분양보증 가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아파트 건설도중 부도가 발생해도 계약자들은 이에 대한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계약자 상당수가 선택품목을 선택하는 현실을 반영했다”며 “보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사는 이번 조치로 연간 약 23만8306세대(최근 3년간 연간 보증세대수), 총 3813억원 규모의 부가계약에 대한 보호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의무 가입 대상인 분양대금에 대한 보증과는 달리, 분양 부가계약에 대한 보증가입은 건설사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계약자의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공사는 임대주택매입자금보증 가입대상을 기존 완공 주택에서 건축 중인 주택까지 확대키로 했다.

임대주택매입자금 보증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매입자금의 원리금을 상환기일에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원리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공사 측은 이번 보증요건 완화를 통해 착공 이후부터 임대사업 종료까지 임대사업자에 대한 유동성을 지원을 확대해 뉴스테이가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