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녀이혼·황혼이혼 트렌드… 하루 314건 꼴로 파경

박선옥 기자
입력일 2015-11-03 15:00 수정일 2015-11-03 17:09 발행일 2015-11-03 21면
인쇄아이콘

지난해 30만여쌍이 결혼하고 11만여쌍이 이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한 명도 없는 상태에서 이혼하는 ‘무자녀 이혼’이 절반을 차지했다. 20년 이상 된 부부가 이혼하는 ‘황혼 이혼’도 꾸준히 증가하며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3일 법원행정처의 ‘2015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한 부부 중 50.4%인 5만8073쌍이 미성년 자녀가 없었다.

이어 자녀가 1명인 이혼 부부는 2만9972쌍(26.0%), 2명은 2만3344쌍(20.3%)으로 파악됐다. 3명 이상은 3863쌍으로 전체의 3.3%에 그쳤다.

미성년 자녀가 없는 ‘무자녀 이혼’ 비율은 해마다 증가해 2013년 48.7%까지 뛰었고, 지난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미성년 자녀가 적을수록 이혼율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결혼 20년이 지나 이혼한 ‘황혼 이혼’의 비율 역시 매년 늘고 있다. 2010년 23.8%에서 2012년 26.4%로 5년차 미만 ‘신혼 이혼’을 앞지르더니 지난해에는 28.7%까지 뛰어 올랐다.

반면 ‘신혼 이혼’은 2010년 27.0%에서 △2011년 26.8% △2012년 24.6% △2013년 23.7% △지난해 23.5%로 해마다 하락했다.

이 같은 역전현상은 전체 혼인 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혼인 신고는 30만7489건으로 최근 10년 사이 가장 적었다. 2007년 34만8229건에 비하면 11.7% 감소한 수치다.

작년 전체 이혼신고는 11만5889건으로, 하루 314건 꼴로 파경을 맞았다. 9만3708쌍은 협의로, 2만2181쌍은 재판으로 이혼했다.

이혼 사유로는 성격 차이가 45.8%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문제(11.6%), 배우자 부정(7.6%), 가족간 불화(7.1%), 정신적·육체적 학대(4.0%) 순이다.

가정폭력·아동학대 사범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면서 가정보호 사건도 눈에 띄게 늘었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가정보호 사건은 9489건으로 전년(6468건) 대비46.7%나 증가했다.

죄명별로는 상해·폭행이 8167명으로 가장 많았고, 협박(632명)과 재물손괴(507명)이 뒤를 이었다.

가정폭력 사건의 대다수인 71.6%는 배우자 사이에서 발생했다. 사실혼 관계를 포함한 동거인 사이에서는 14.2%, 직계 존비속 사이에서는 12.8%가 폭력을 행사했다.

가정폭력을 저지르는 원인은 현실에 대한 불만이 27.5%로 가장 많았고 우발적 분노가 21.0%로 뒤를 이었다.

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