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연구윤리확보 위한 지침 개정해 명확히 규정

박선옥 기자
입력일 2015-11-02 16:44 수정일 2015-11-02 16:55 발행일 2015-11-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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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규정 명확히 하기로
정부가 논문 표절 등 각종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규정을 명확히 한다.

이에 따라 다른 사람의 연구내용을 출처없이 인용하거나, 자신의 연구내용이라도 이전 것을 출처표시 없이 다시 게재하는 행위 등은 정부 지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규정된다. 지도 학생의 학위 논문을 지도교수가 학술지 등에 자신의 단독 명의로 발표하는 경우도 부정행위가 된다.

교육부는 3일 연구와 관련된 연구자의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2007년 제정된 연구윤리지침은 대학과 연구기관 등 연구현장에서 연구윤리의 기준이 되어 왔다. 그러나 기존 지침은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를 개념만 간략하게 규정해 실제 연구현장에서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개정 지침은 연구자와 대학 등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고 연구부정행위의 개념을 구체화했다. 예를 들어 현행 지침에서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로만 규정됐다. 그러나 개정 지침에서는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또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 표시 없이 활용하는 경우, 타인 저작물의 단어와 문장 구조를 일부 변형해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등으로 표절의 개념을 구체화했다.

‘부당한 저자 표시’의 사례도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지도학생의 학위 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싣거나 발표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연구 내용이나 결과에 공헌이나 기여가 없었는데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공헌이 있었는데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모두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한다.

부당한 논문 중복 게재는 새로 연구부정행위로 규정됐다. 연구자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는 ‘부당한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개정 지침은 또 연구부정행위 검증 결과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개별 대학의 조사위원회에 해당 학문 분야의 외부 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했다. 검증결과는 해당 연구자의 소속기관과 해당 논문을 발간한 학술단체에 통보하고 확인된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대학 등 연구기관이 자체 조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