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162곳 중 43곳, 건축안전모니터링 부적합

박선옥 기자
입력일 2015-11-01 14:53 수정일 2015-11-01 16:05 발행일 2015-11-0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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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공사현장을 불시 점검해 부실 설계·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시행한 결과 162개 현장 중 43곳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부적합 판정된 현장에 대해 해당 관할 허가권자에게 보완이 완료될 때까지 공사중단을 지시하도록 했다. 또 불법 건축 관계자에게는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조치를 요구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은 내년 6월까지 계속된다. 한 현장에서 샌드위치패널의 불연성능, 구조안전설계, 내화충전재, 철근, 단열재 등 5개 분야 중 하나를 점검한다.

분야별 모니터링 결과를 살펴보면, 구조안전설계는 93개 현장에서 최종 10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내화충전재는 8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불량이었고, 샌드위치패널은 53개 중 29개 현장의 제품이 성능 부적합한 성능을 보였다.

철근은 6개 현장에서 거둬들인 9개 가운데 5개가 적합, 1개 부적합, 3개가 성능시험 중이다. 단열재는 아직까지 부적합 판정은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 안전모니터링 사업으로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의 경각심과 책임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부실 설계와 시공을 예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모니터링 대상과 점검건수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