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값 오르는 이유는 브로커 때문?…청약통장 브로커 일당 검거

박선옥 기자
입력일 2015-10-29 14:59 수정일 2015-10-29 16:41 발행일 2015-10-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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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 청약통장을 사들인 뒤 명의자들을 위장결혼시켜 분양에 유리한 청약통장을 만들고, 당첨된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부풀려 거래한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타인 명의 청약통장으로 아파트를 당첨 받아 높은 값에 되파는 등 주택공급 질서를 교란한 혐의(주택법 위반 등)로 정모(58)씨 등 청약통장 브로커 3명을 구속하고 부동산업자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에게 청약 통장을 판 187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지인들이나 광고 전단지를 돌려 모집한 사람들에게 100만~3000만원을 주고 이들 명의의 청약통장을 사들인 뒤 노부모를 부양하거나 부양가족이 많은 명의자들을 설득, 위장결혼을 시키는 방법으로 주택 분양권 당첨 확률을 높였다.

또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 등의 특별분양 조건에 맞춰 미리 명의자들을 구분해 통장을 사들였다.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청약계좌를 개설하게 해 10만~50만원씩을 주고 넘겨 받았다.

정씨 등은 이렇게 사들인 900여 명 명의의 청약통장으로 직접 청약하거나 부동산업자 양모(55)씨 등이 청약을 할 수 있도록 통장당 500만∼2000만원씩 받고 이를 팔았다.

이들은 위장결혼 작업한 청약통장으로 위례·세곡·내곡 등 신흥주거지역으로 부각되는 지역의 아파트에 청약을 했고, 당첨된 200여 개의 분양권 중 일부를 전매업자들에게 3억~4억원 가량의 높은 차액에 판매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한 아파트 단지 중 하나는 분양된 아파트의 20∼30%가 브로커들이 작업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됐을 정도”라며 “내곡지구의 한 아파트는 9억원 정도가 적당한 거래가인데 17억원에 거래되는 등 분양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부정 당첨된 분양권 200여 건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당첨을 취소해달라고 의뢰한 상태다. 이와 함께 남은 통장 명의자들을 쫓는 한편, 비슷한 범행을 저지르는 청약통장 브로커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박선옥 기자 pso9820@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