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소기업 ‘심폐소생’… 금융제도 바꾸고 투자 유도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9-24 17:40 수정일 2015-09-24 18:07 발행일 2015-09-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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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태펀드 콜옵션·지원한도제 도입 등 정책금융 효율화 추진
임종룡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4일 오전 경기도 용인에 있는 철도차량 출입문 개폐시스템 제작업체인 ‘소명’을 방문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

정부가 창업 초기 기술력이 좋아도 자금난 등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해 국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제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정책금융을 효율화하기로 한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4일 기술금융을 점검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에 있는 철도차량 개폐시스템 제조업체 ‘소명’을 방문한 자리에서 “연대보증 면제 확대와 재기 지원 활성화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해 10월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창업 초기 중소기업이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연대보증이 필요했다. 이로 인해 사업에 실패하면 가족 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들의 ‘패가망신’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정부는 지난 2012년부터 연대보증 폐지를 단계적으로 시행해왔으며 지난해 2월부터는 ‘우수창업자’와 ‘전문가 창업’ 대표이사에게 연대보증을 면제해주고 있다.

추진 중인 연대보증 폐지는 이러한 조치의 연장선으로 창업 후 가장 어려운 시기인 데스밸리(Death Valley)가 3~5년이라 점을 반영해 면제 기간을 5년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재정전략협의회를 열고 ‘중소기업 정책금융 효율화방안’을 의결했다.

지금까지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금융은 비교적 안전한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이 이뤄졌다. 이로 인해 일부 중소기업이 반복적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별로 정책금융 지원한도기준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사업시스템’을 만들어 ‘지원한도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특정기업이 반복적으로 지원을 받아가는 문제가 제기된 긴급경영안정지원 등은 지원 횟수가 늘어날 때마다 가산금리가 적용된다.

최경환 부총리는 “창업기업, 데스벨리 등 보다 모험적이고 창의적 부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유망한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 콜옵션’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투자손실은 정부와 민간이 각각 지분율만큼 부담하고, 이익이 생기면 민간출자자는 콜옵션을 이용해 정부지분 일부를 예정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