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성장기업에 대한 연대보증 전면 면제 추진”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9-24 14:13 수정일 2015-09-24 18:06 발행일 2015-09-2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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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임종룡 금융위원장(가운데)이 24일 오전 경기도 용인에 있는 철도차량 출입문 개폐시스템 제작업체인 ‘소명’을 방문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창업 후 5년인 초기 성장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을 전면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4일 기술금융을 점검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에 있는 철도차량 개폐시스템 제조업체 ‘소명’을 방문한 자리에서 “연대보증 면제 확대와 재기 지원 활성화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해 10월 중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해 2월 창업 1년 이내, 신용등급 BBB등급 이상의 우수창업자와 전문가 창업(창업 3년 이내, A듭급 이상) 대표이사에 대해 연대보증을 면제한 데 이은 후속조치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우수창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대보증 면제를 창업 1년까지에서 3년까지로 범위를 늘린 지 얼마 안됐다”며 “하지만 창업 후 우수창업자가 전체의 20%가 채 안되는 수준임을 고려해 근본적으로 접근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신생기업은 첫째 자금조달을, 둘째로 망했을 때 연대보증에 따른 가족의 고통을 어려워하고 두려워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약간의 예외는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창업 5년까지 전면 면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창업 후 5년을 기준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가장 어려운 시기인 데스밸리(Death Valley)로 불리는 기간이 3~5년이라는 점을 반영했다.

연대보증이 면제되는 창업기업이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는 도덕적 해이를 차단할 수 있는 보완장치와 함께 기금재정 손실이 커질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방안도 준비중이다. 아울러 성실하게 사업을 하다가 부득이하게 실패한 경우 재기 기회를 주기 위한 다양한 방안도 만들기로 했다.

임 위원장은 “실패 기업인에 대한 신·기보,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채무 감면폭을 기존의 최대 50%에서 앞으로 75%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복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신·기보의 재기지원 사업을 신용회복위원회의 ‘재창업 지원’사업으로 간소화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재정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재기지원 강화방안에 대해 “중소기업청과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고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기존 채무가 획기적으로 줄면서 재기에 걸림돌이 되는 일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