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기업 해외계열사 지분공시의무화 추진

김보라 기자
입력일 2015-08-06 17:46 수정일 2015-08-06 17:53 발행일 2015-08-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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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공정거래법 개정 추진 ... “제2 롯데 사태 없도록”
앞으로 재벌 총수 등이 갖고 있는 불투명한 해외 계열사 지분이나 국내외 계열사의 출자 관계를 당사자가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6일 김정훈 정책위의장 주재로 당정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해외에 있는 법인에 대해 국내 공권력이 미치지 못해 지분 파악이나 시정 명령 등의 조치가 어렵다고 판단, 동일인이 국내에 있을 경우 그에게 공시 의무를 부과토록 하는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거래법이 이런 방향으로 개정되면 롯데그룹의 경우 국내 계열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와 광윤사, L투자회사 등과의 명확한 지분관계에 관해 신격호 총괄회장 등이 낱낱이 공개해야 한다.

당정은 현행 공정거래법 상 기업집단 현황 등의 공시 의무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총수에 대해 관련 규제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대기업집단은 61곳, 이들 그룹의 계열사는 1674곳이다.

당정은 그러나 논란이 되었던 순환출자 금지 문제와 관련해선 기존의 출자분까지 금지하는 것은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013년 통과된 이후 기업들의 순환출자 고리가 많이 해소된데다 자칫 강제 시 기업의 부담이 막대해 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당정은 다만, 롯데그룹이 순환출자 고리를 2년 만에 95% 가량 줄였다고 한 부분과 관련해선 공정위가 이달 20일까지 일본 소재 계열사까지 포함한 지분·출자 관계 자료를 확보해 사실 여부를 가리고 만일 사실과 다를 경우 제재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중간금융지주회사 도입을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재벌 그룹의 지배구조를 단순화하고 투명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현재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이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김보라 기자 bora6693@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