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스널트레이닝' 피해 급증… 환불 관련 피해 가장 커

김보라 기자
입력일 2015-08-06 12:59 수정일 2015-08-06 16:56 발행일 2015-08-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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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제공=한국소비자원)

최근 자신의 체형과 스케줄에 맞추어 집중 관리를 받을 수 있는 피트니스 퍼스널트레이닝(이하 ‘PT’) 이용이 늘면서 관련 소비자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PT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12년 135건, 2013년 139건, 2014년 261건, 2015년 1분기 73건으로 총 608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86.8%가 환급 관련으로 조사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1년 이내 PT 이용 경험이 있는 20~30대 1030명을 대상으로 이용실태 설문조사와 계약 내용 등을 분석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은 최근 1년 동안 건강·체형관리를 위한 PT 서비스에 월평균 67만 3000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은 월 58만1000원을, 여성은 75만7000원을 지출해 여성이 남성보다 월 17만6000원이 많았다. 한편 응답자들의 품질대비 가격 만족도는 3.16점(5점 만점)으로 낮게 나타났다.

PT 이용 장소로는 대형 헬스장이 71.9%로 가장 많았고, 소규모 전문 PT숍 22.3%, 요가·필라테스장 5.7% 순이었다. 대형 헬스장 이용자의 절반 가량은 업체로부터 PT를 받도록 권유 또는 강요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61.2%(630명)는 이용횟수로 계약을 했고, 27.8%(286명)는 이용횟수 에 유효기간이 있어 사용이 제한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효기간을 둔 계약자의 32.9%는 유효기간 내 계약 횟수 다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설문조사 결과 사용횟수에 유효기간을 둔 계약자 286명 중 32.9%(94명)는 유효기간 이내에 계약 횟수를 다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분석한 PT 계약서 76건 중 57건(75.0%)이 사업자가 계약 횟수를 모두 사용해야 하는 유효기간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기간이 경과되면 환급 또는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소비자 분쟁의 소지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중도해지 시 환급금 산정 관련 소비자와 사업자의 적용이 기준 달랐다. 또 1회 서비스 단가와 소비자의 실제 지불금액이 기입된 PT 계약서 49건을 분석한 결과, 업체가 제시한 1회 단가(정상가)는 평균 7만9878원, 할인 등을 통해 소비자가 실제 지불한 회당 금액(할인가)은 5만2807원으로 평균 2만7071원의 차이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계약서에 1회 단가(정상가)를 기재하고 이를 기준으로 환급금을 산정하도록 정한 경우라도 계약해지 또는 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때에는 그 효력이 없다고 보아 실제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환급금액을 정하도록 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보라 기자 bora6693@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