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홀딩스 주총 표대결 가면 신동빈측이 유리

김보라 기자
입력일 2015-08-03 18:17 수정일 2015-08-03 18:17 발행일 2015-08-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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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봉합되지 않고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주총회에서 표 대결을 벌인다면, 일본 회사법상 신동빈 회장이 다소 유리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3일 경영학계와 재계에 따르면 일본의 ‘회사법’은 이사 선임 때 주총에서 과반수 출석에 출석주주의 과반수 찬성을, 이사 해임 때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가결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따라 한·일 롯데그룹 경영권의 향방이 좌우될 일본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 회장을 비롯한 현 롯데홀딩스 이사진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67%가량의 찬성표를 이끌어 내야 한다.

반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해 ‘2선’으로 완전히 후퇴시키는 데는 주주의 50% 이상 찬성만 얻으면 되기 때문에 신동빈 회장 측이 표 대결에서 한층 유리한 고지에 서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롯데그룹의 한 관계자는 “신 총괄회장을 명예회장으로 추대하는 것과 관련된 정관 변경안 찬성은 주총에서 과반수 찬성만 얻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롯데홀딩스의 지분 구조가 베일에 싸여 있어 표 대결 때는 승부를 쉽게 예측할 수 없지만, 일본 회사법상 경영권을 쥐고 있는 신 회장이 좀 더 유리한 고지에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까닭이다.

한편 일본 롯데홀딩스는 이달 말 임시 주총을 곧 열어 정관 규정에 없는 명예회장직 신설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김보라 기자 bora6693@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