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 대포통장 유발 ‘장기 미사용 계좌’ 정리 총력전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7-29 16:56 수정일 2015-07-29 17:07 발행일 2015-07-30 6면
인쇄아이콘
금감원1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당국이 대포통장의 주요인으로 손꼽히는 장기 미사용 계좌 정리에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장기 미사용 계좌의 조회부터 해지까지 제도를 보완해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정리하게끔 한다는 복안이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소비자들이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손쉽게 확인하기 위해 거래중지계좌 일괄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을 통해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거래가 중지된 계좌들을 손쉽게 확인해 해지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금까지 장기 미사용 계좌는 대포통장의 주 타깃이 돼 왔다. 대포통장이 필요한 금융사기조직은 무작위로 문자를 돌려 ‘통장대여’ 명목으로 돈을 받고 대포통장을 이용했다.

특히 ‘사용하지 않는 계좌를 빌려달라’고 현혹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현금이 눈이 어두워 미사용 계좌를 빌려준 고객들은 금융사기조직의 공범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은행 관계자는 “수년 전 계좌를 만들어 놓고도 계좌 존재여부도 모르는 고객들이 많다”며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미사용 계좌를 한눈에 확인해 계좌정리를 손쉽게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사용 계좌에 대한 조회가 간편해져도 일부 소비자들은 계좌를 해지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금감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좌해지가 쉽도록 금융거래 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고객과 사전에 약정한 조건이 충족하면 은행이 별도의 계좌를 해지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계좌개설 후 일정기간 거래가 없는 고객에게는 사전통지 후 해당계좌를 은행이 해지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만약 계좌에 잔액이 있으면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계좌로 송금한다.

또한 계좌를 개설할 때 해지일을 지정하고 해지일이 되면 고객과 미리 약속한 계좌로 잔액을 송금하고 계좌를 해지하는 제도도 추진된다.

전화나 인터넷 등 비대면을 통한 계좌해지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계좌를 해지할 때는 은행지점을 방문해야 했다. 금감원은 ‘거래가 중지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를 대상으로 비대면 방식으로 해지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또 가족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의식불명이 되면 본인의 의사확인이 곤란해 계좌를 해지할 수 없었다. 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에 의한 계좌해지를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신규계좌 개설이 까다로워지면서 장기 미사용 계좌를 해지하지 않는 고객들이 일부 있었다”며 “은행 자체적으로 장기 미사용 계좌 해지가 가능해지면 대포통장 문제와 함께 관리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