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불가·불만 후기 비공개"…공정위, 화장품 쇼핑몰 9곳 적발

김보라 기자
입력일 2015-07-29 14:22 수정일 2015-07-29 14:23 발행일 2015-07-2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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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환불 기한을 임의로 정하거나 고객 불만이 포함된 글을 숨기는 등 부당하게 영업해 온 유명 화장품 브랜드 쇼핑몰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사업자에게 경고조치와 과태료 32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네이처리퍼블릭·더페이스샵·미즈온·쏘내추럴·아모레퍼시픽·에뛰드·에이블씨엔씨·이니스프리·토니모리다.

공정위에 따르면 9개사는 공통적으로 고객이 상품을 수령한 지 7일이나 15일 이내에만 교환·반품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문구를 만들어 소비자에게 고지했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소비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네이처리퍼블릭·미즈온·쏘내추럴는 소비자가 작성한 후기 가운데 상품의 품질 등에 대한 불만 등 불리한 후기를 다른 소비자가 볼 수 없도록 했다.

또 네이처리퍼블릭·더페이스샵·미즈온·아모레퍼시픽·이니스프리 등 5개 업체는 온라인으로 구매한 화장품이 언제 어떻게 배송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고객에게 알아보기 쉽도록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저렴한 가격·편리한 접근성 등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시장에서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며 “화장품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시정하여 건전한 거래 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보라 기자 bora6693@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