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중지계좌 일괄 조회시스템 구축 추진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7-29 14:02 수정일 2015-07-29 14:14 발행일 2015-07-2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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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중지계좌 연 1회 이상 통보
전화·대리인 통한 해지 허용
장기 미사용 계좌의 거래중지제도
(출처 :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가 기억하지 못해 발생하는 장기 미사용 계좌에 대한 조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미상용 계좌 해지를 전화나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게 된다.

금융감독원이 25일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거래가중지된 계좌를 제거하기 위해 거래중지계좌 일괄 조회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리인을 통한 계좌 해지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융거래약관을 개선해 장기 미사용 계좌를 점차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금융소비자들은 사용하지 않는 금융계좌에 대해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은행 등 금융회사별로 일일이 확인하기 불편하다는 어려움을 갖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여러 금융회사에 개설된 장기 미사용 계좌 중 거래중지된 계좌를 일괄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가 거래중지계좌를 보유한 금융소비자에게 ‘해지 필요성’ 등을 수시로 통보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거래중지조치가 이뤄진 경우 연간 1회 이상 통보하는 것이다.

또한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계좌해지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계좌해지가 가능했다.

금감원은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약관에 따라 ‘거래가 중지된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시행결과 및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 정비 등을 봐가며 일반계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중에 있다.

대리인을 통한 계좌 해지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착오지급 등의 부작용이 크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리인을 통해서도 보다 간편하게 계좌를 해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

이를 위해 사고발생 개연성이 낮은 소액계좌를 중심으로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을 마련하다는 계획이다. 또한 계좌개설시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에 의해 계좌를 해지할 수 있는 ‘지정대리인 제도’를 도입을 추진한다.

지정대리인에 의한 해지시는 현행보다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의식불명 등의 사유로 본인의 의사확인이 곤란한 경우 가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의한 계좌해지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미성년자 명의의 계좌해지는 금융회사별로 부모동의를 받는 수준 및 방식이 달라 민원이 많아 이를 통일되게 개선한다. 민법상 친권행사 법리를 충실히 반영하되 사안별로 탄력적 적용이 가능토록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계좌해지가 용이하도록 금융거래약관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계좌개설시 해지일을 특정하고 해당일이 다가오면 고객과 미리 약정한 계좌로 잔액을 송금후 해당 계좌를 금융회사가 해지하는 것이다.

또한 계좌개설 후 일정기간 거래가 없으면 고객에게 사전통지 후 해당계좌를 금융회사가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이통장 발행 감축 및 장기 미사용 계좌정리는 범 금융권이 공동으로 추진하게 할 것”이라며 “은행권이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은행권의 사례를 참조해 여타 금융권도 후속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