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거래 기반 '종이통장→전자통장'으로 바뀐다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7-29 14:00 수정일 2015-07-29 18:48 발행일 2015-07-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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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3단계 걸쳐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개선
신규 거래고객부터 무통장 거래 유도…인센티브 등 부여

은행거래의 기반인 ‘종이통장’이 수년내 사라지게 된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들은 인감 분실 등에 따른 악의적 도용 및 추가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장 재발급에 따른 수수료 등도 아낄 수 있을 뿐 아니라, 종이 미발행에 따른 추가 금리 등도 제공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29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중 하나로 ‘통장기반 금융거래 관행 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이 지금까지 통장 재발급 등을 위해 지불했던 연간 약 60억원에 달하는 수수료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은행 또한 종이통장 발행에 따른 제작비, 관련 인건비 등 종이통장 1개 발생하는 5000~1만8000원 정도의 비용을 아낄 수 있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들의 불편을 제거하기 위해 3단계에 걸쳐 추진키로 했다.

1단계에서는 종이통장 미발행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2단계에서는 소비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종이통장을 발행하기로 했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종이통장 발생시 은행 자율로 원가의 일부 부과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수의 국민이 종이통장에 익숙해져 있는 현실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금융소비자의 불편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5월 말 현재 은행계좌 중 종이통장이 발행된 계좌는 약 2억7000만개(휴면예금계좌 제외)로 그 비중이 91.5%에 이르고 있다. 신규 종이통장 발행 계좌 비중 80.8%로 지난 2011년에 비해 10%포인트 정도 감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금융거래의 전산화 등에 따라 이미 오래 전에 사라진 재래식 통장거래 관행으로 인해 금융소비자·금융회사 모두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고 불편이 초래됐다”며 “우리나라도 인터넷뱅킹 등으로 종이통장 발행이 점차 축소되고 추세”라고 설명했다.

연도별 신규예금의 종이통장 발행 계좌수 및 비중(단위 : 백만개, %)

구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5월
계좌수 33.8 37.5 37.2 39.8 38.2 15.8
비중 91.0 90.3 87.0 84.5 82.6 80.8

주)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적립식예금, 거치식예금 기준(출처 : 금융감독원)

9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적용될 1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신규 거래고객을 대상으로 무통장 거래를 선호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거래고객은 통장 재발행시 종이통장 계속 발행 여부에 대한 의사를 타진해 선택의 기회를 부여한다.

만약 고객이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금리 우대, 수수료 경감, 경품 제공, 무료서비스 제공 등 인센티브 부여방법을 결정하기로 했다.

현재에도 종이통장 미발행시 0.05~0.1%포인트 추가금리를 제공하거나 ATM 출금, 송금수수료 면제 등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2017년 9월부터 2020년 8월까지는 금융회사가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예외적인 경우에는 종이통장이 발행된다.

예외는 고객이 60세 이상이거나 고객이 금융거래기록 관리 등의 사유로 종이통장을 희망하는 경우다.

2020년 9월부터는 종이통장 발행을 요청하는 고객에 대해서만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통장발행에 소요되는 원가의 일부를 부과한다. 2단계에서와 같이 고객이 60세 이상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과의 일부 부과를 면제한다.

금감원은 무통장 거래관행의 원할한 정착을 위한 보완대책도 강구했다. 금융거래 증빙자료 확보를 원하는 금융소비자에게는 비용이 많이 드는 종이통장 대신 전자통장이나 예금증서, 거래명세서 등을 적극 발행해 고객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로 했다. 전자통장을 소지하면 ATM에서도 거래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금융사들이 종이통장을 발행하지 않는 상품을 적극 출시하도록 유도해 금융소비자들의 자연스럽게 무통장 거래에 익숙해 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종이통장 미발행시 인센티브, 인터넷뱅킹이나 ATM을 통한 입출금 내역 조회 방법 등에 대한 홍보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혁신방안이 계획대로 추진돼 성과를 거둘 경우 100년 이상 지속된 종이통장 발행이 사라지고 수년 내에 무통장 금융거래 관행이 정착될 것”이라며 “금융산업 측면에서 금융거래의 편의성과 안정성, 효율성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