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임금피크제 추진에 '뜨거운 감자'된 희망퇴직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7-28 17:39 수정일 2015-07-28 18:43 발행일 2015-07-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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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피제는 정년 보장 전제, 희망퇴직 없어야"
"정년 늘리거나 제2 인생 준비하거나 선택 줘야"

국내 주요 은행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놓고 노동조합과 갈등 아닌 갈등을 보이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분위기지만 임금피크제 도입 후 희망퇴직 유지여부를 놓고 의견차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희망퇴직 문제는 노사간 뿐 아니라 직원들 사이에서도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합의점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노동조합 소속 36개 금융사 가운데 18곳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주요 은행 중 임금피크제를 시행하지 않은 곳은 신한은행과 씨티은행이 ‘유이’하다.

가장 최근 임금피크제 도입을 결정한 농협금융그룹은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와 함께 내년 1월 1일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협금융지주, 농협은행, 농협생명, 농협손보 등 계열사 직원은 만 57세부터 직전 연봉의 65%를 지급한다. 만 58세부터 만 60세까지는 각각 55%, 45%, 35%씩 연봉이 줄게 된다. 만약 명예퇴직을 하게 되면 26개월치의 급여를 특별퇴직금으로 준다.

이에 반해 신한은행은 사측과 노동조합이 아직 임금피크제 도입에 합의하지 못했다. 지난 6월 신한은행은 노조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제안했다. 도입 연령은 만 55세이며 이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30개월치의 급여를 받고 희망퇴직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은 희망퇴직에 반대하면서 사측과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임금피크제를 활용해 사실상 희망퇴직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정년보장 약속과 함께 임금피크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권에서는 노조가 반대하고 있는 희망퇴직에 대해 찬반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일단 임금피크제의 도입 취지가 정년은 보장하되 임금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에 희망퇴직을 없애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임금피크제에 대한 각 개별 직원들의 생각이 다르게 때문에 희망퇴직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

농협의 임금피크제 조건을 살펴보면 결국 임금피크제 직전 연봉의 200%를 4년간 나눠받는 것이다. 이 조건에 반대하는 직원들이 명예퇴직을 하면 2년2개월(26개월)의 급여를 특별퇴직금으로 받는다. 이러한 조건에 대해 조합원들의 찬반투표 결과 과반수 이상이 찬성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연봉을 적게 나눠받고 연장을 늘리거나, 좀 더 많은 퇴직금을 받아 제2의 삶을 준비할 것이냐 하는 여부는 전적으로 각 직원들의 의견에 달린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