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폐수종말처리 입찰담합한 7개 건설사 제재

김보라 기자
입력일 2015-07-26 12:00 수정일 2015-07-26 13:52 발행일 2015-07-26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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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원 규모의 폐수종말처리시설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한 건설사들이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 파주 월롱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 등 4건의 입찰과정에서 담합한 7개 건설사에 과징금 총 26억7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비슷한 시기에 진행된 여러 입찰 건에서 서로 ‘주고 받기’식 담합을 벌였고, 그 대가로는 설계비를 보상해주거나 공사 수주를 약속했다.

한화건설과 한솔이엠이는 2011년 7월 파주 월롱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입찰에서 담합을 벌였다. 한솔이엠이가 들러리를 서고, 한화건설이 낙찰받는 조건이었다.

그 대가로 한솔이엠이는 한화건설로부터 들러리 비용 8000만원과 향후 추진될 대규모 민자사업에 컨소시엄 구성사로 참여하기로 약속 받았다. 한화건설의 낙찰률은 92.95%(낙찰금액 144억1650만원)였다.

하지만 한화건설은 4개월 뒤 한솔이엠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로 한 파주시 하수관거정비 민자사업에서 다른 건설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2011년 4월에는 전곡 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입찰에서 한솔이엠이를 밀어주기 위해 벽산엔지니어링, 한라오엠에스 3개 업체가 담합했다.

벽산엔지니어링은 들러리를 선 대가로 7700만원을 받아챙겼고, 한라오엠에스는 향후 시설공사 수주를 맡기로 했다. 해당 입찰에서 투찰률은 한솔이엠이 99.958%, 벽산엔지니어링 99.980%로 100%에 육박했다.

같은 시기 진행된 연천 청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입찰에서는 코오롱글로벌과 두산건설이 담합했다. 이번에는 코오롱글로벌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두산건설이 들러리로 참여했다.

두산건설은 사전에 합의한 이른바 들러리용 ‘B급 설계’와 투찰률(94.299%)로 입찰에 참여해 코오롱글로벌이 높은 가격(공사예정가 대비 94.898%)으로 낙찰받는데 도움을 줬다.

코오롱글로벌은 금호산업과도 담합을 벌였다. 조달청이 2010년 8월 공고한 익산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공사 예정가격의 95% 보다 조금 낮은 수준에서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설계부문에서는 경쟁을 하는 대신 투찰률은 제비뽑기 방식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금호산업은 공사예정가(273억4100만원) 대비 94.86%로 투찰해 259억3568만원에 공사를 따냈다. 정상적인 입찰공사 낙찰률이 70~80% 수준에서 결정되는 점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총 4건의 입찰 담합에 가담한 7개 업체 가운데 6개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라오엠에스는 한솔이엠이의 컨소시엄 업체로 투찰행위와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김보라 기자 bora6693@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