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렌터카 소비자 피해 급증

김보라 기자
입력일 2015-07-23 16:18 수정일 2015-07-23 16:18 발행일 2015-07-24 18면
인쇄아이콘
렌터카 업체들의 예약금 환급 거부나 수리비 과다청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특히 여름 휴가철에 소비자피해가 집중돼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5월 말까지 렌터카 관련 소비자 피해가 총 427건 접수됐다고 23일 밝혔다.

2013년도에는 131건, 14년도에는 219건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고 올해 1월부터 5월까지는 77건의 피해 건수가 접수됐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접수된 피해 사례는 전년 동기 대비 14.9%나 늘어난 수치다.

소비자 피해사례 427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예약금 환급·대여요금 정산 거부’가 110건(25.8%)으로 가장 많았다.

또 운행 중 사고 발생으로 보험을 처리할 때 ‘사고 경중 구분 없이 동일한 면책금을 요구’하는 피해가 73건(17.1%), ‘차량 흠집 등 외관 손상에 대한 과다 배상 요구’ 피해가 72건(16.9%) 접수됐다.

최근 2년간 접수된 소비자 피해 350건 중 140건(40%)가 여름 휴가철인 7월에서 9월 사이에 집중 접수됐다.

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철 렌터카를 이용할 때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계약 체결 전 예약취소 또는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규정을 꼼꼼히 살펴보고 △렌터카를 인도 받을 때 차량 외관에 흠집 또는 스크래치가 있는지 확인하며 △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할 것을 당부했다.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김보라 기자 bora6693@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