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9월30일 신청접수…심사 설명회 성황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7-22 17:48 수정일 2015-07-22 17:50 발행일 2015-07-23 2면
인쇄아이콘
인터넷 전문은행 주요 인가심사기준 설명회
2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주요 인가심사기준 설명회를 찾은 금융업계 관계자들이 임채율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은행총괄팀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

금융감독원이 오는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양일간 인터넷전문은행 신청을 받는다.

22일 금감원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강당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윤수 금융위원회 은행과장은 “은행법 개정 전이므로 1단계로 현행 은행법 테두리에서 9월 30~10월 1일 일괄적으로 신청을 받아 12월 한두 곳에 예비인가를 내줄 계획이다”고 밝혔다.

설명회에는 인터넷전문은행 진출을 공식화한 다음카카오와 KT가 참석했다. 또한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정보통신 관련 기업과 금융지주, 은행, 증권, 보험사, 컨설팅업체, 회계법인 등이 참석했다.

애초 90여개, 250여명이 참가하겠다고 신청했지만 실제 참석 인원은 300명을 훌쩍 넘었다.

금융당국은 설명회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설명회를 진행하려 했으나 참가 신청자가 많아 장소를 금감원으로 변경했다.

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심사시 컨소시엄 내에서 의결권 공동행사 계약이 있으면 동일인으로 취급하기로 했다.

당국은 “금융주력자가 산업자본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합의·계약에 따라 의결권을 공동행사하기로 한다면 이 계약 당사자들은 은행법상 동일인으로 취급돼 컨소시엄의 주식보유지분율이 4%로 제한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주요확인사항으로는 사업모델의 지속가능성과 수익모델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사업계획에 따르는 리스크관리계획과 대주주의 유동성 공급 확약서 등을 제시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