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준법감시인, 사내이사 이상 임원선임·겸직 금지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7-22 10:15 수정일 2015-07-22 17:46 발행일 2015-07-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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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연합)

금융감독원이 은행 준법감시인을 사내이사 이상 임원으로 선임하고 겸직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22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은행 준법·검사 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준법감시인 모범규준 개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감원은 준법감시인을 사내이사 또는 업무집행책임자 중에서 선임하고 2년 이상 임기를 보장하기로 했다.

준법감시인이 영업담당 임원보다 낮은 직위(본부장 또는 부장급)로 선임돼 내부통제 효과가 없고 법상 임기도 없어 역할이 미미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금감원은 또 준법감시인이 이사회를 포함한 모든 업무회의에 참여하고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정지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준법감시인 독립성도 강화해 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겸직 불가능한 업무를 명시했다.

또한 검사 담당자를 일부분 인사평가할 수 있게 하도록 함으로써 권한도 강화했으며 경영진의 책임성 강화 차원에선 은행장이 주도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분기 1회 이상 위원회를 열도록 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