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M기’ 맨시티, 만수르 지갑에서 1000억 더 빼 쓴다

브릿지스포츠팀 기자
입력일 2015-07-22 13:48 수정일 2015-07-22 13:48 발행일 1970-01-0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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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힘 스털링(AFP=연합)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의 큰 손인 맨체스터 시티

( 이하 맨시티 ) 가 또 다시 뭉칫돈을 푼다 .

맨시티는 새로운 홈그로운(Home-Grown) 정책에 따라, 다음시즌 로스터 등록을 위해 잉글랜드 출신 선수 6명을 추가해야 시즌에 참가할 수 있다.

스쿼드를 꾸리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영입하거나 2군 혹은 유스에서 승급을 해야 하지만, 현재 맨시티의 시스템을 따져본다면 외부 영입이 유일한 대안이다.

2015-16시즌부터 프리미어리그는 강화된 자국 선수 보호 정책을 펼친다. 이른바 홈 그로운제도가 그것. 현행 홈 그로운 제도에서는 25인 로스터 내에서 홈 그로운 대상자가 총 8명만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또 홈 그로운 8명 중 해당 유스 클럽에서 3년간 몸을 담는 소위 프랜차이즈선수가 2명 이상만 된다면 사무국에 명단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기존 홈 그로운 대상자는 국적과 상관없이 잉글랜드(웨일즈 포함) 클럽에서 21세 이전 3년간 뛰었다면, 모두 홈 그로운 대상자로 분류됐다. 하지만 새로운 홈 그로운 제도에서는 잉글랜드 출신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한 고심한 흔적이 엿보인다.

새롭게 바뀐 홈 그로운 제도를 살펴보면, 기존 8명의 홈 그로운 대상자를 12명으로 늘리는 한편, 홈 그로운의 기준을 18세 이전 잉글랜드 클럽에서 3년간 뛴 잉글랜드 국적의 선수로 제한했다. , 외국인도 어린 시절 영국에서 축구를 배웠다면 홈 그로운 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외국인은 홈 그로운에서 제외돼 용병밖에 될 수 없도록 만든 것이다.

강력해진 홈 그로운 제도 탓에 맨시티는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셰이크 만수르 구단주가 팀을 인수할 당시 엄청난 오일 머니를 앞세워 해외 리그서 뛰던 선수들을 대거 영입해 왔다. 이로 인해 UEFAFFP(재정적 페어플레이)를 위반, 지난해에만 약 300억 원 가까운 금액을 벌금으로 냈다.

맨시티는 올해부터 FFP 제재에서 벗어나 선수 영입이 가능해졌지만, 프리미어리그의 정책 탓에 이적자금은 고스란히 잉글랜드 선수 영입으로 써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미 맨시티는 라힘 스털링(21), 파비안 델프(26), 패트릭 로버츠(18) 등 잉글랜드 출신 선수를 영입하는 데만 무려 1천억 원에 육박하는 돈을 지출했다. 여기에 선수 추가 영입, 유스 클럽 투자, 시설 개선 등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예정이어서 추가로 1천억 원에 이르는 자금이 이번 여름부터 사용될 전망이다.

현재 맨시티는 유스 출신을 제외하고 6명의 홈 그로운 선수만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FFP룰로 인해 더 이상 무리한 자금 지출은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스폰서십 체결 등 편법을 통해 이적자금을 최대한 끌어 모을 것으로 보고 있어, 맨시티가 이번 이적시장서 또 다시 현금인출기역할을 자처할지 기대가 모아진다.

브릿지스포츠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