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법 개정안 시행…밴사·가맹점 리베이트 적발시 강력 처벌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7-21 17:52 수정일 2015-07-21 17:53 발행일 2015-07-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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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를 통과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21일부터 시행됐다. 이날부터 대형가맹점과 밴사간 리베이트가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양쪽 모두 처벌받게 된다.

이날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대형가맹점과 밴사간 리베이트가 원천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선불카드의 매출 합계액이 1000억원 이상인 곳이 대형 가맹점이다. 대형가맹점과 밴사는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을 구분하지 않고 어떠한 대가도 제공할 수 없다.

지금까지 대형가맹점과 카드사 사이에서 수수료를 받는 밴사가 대형 가맹점을 고객으로 확보하고자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관행이 존재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왜곡하는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이를 제거하면 소상공인들에게 그만큼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이에 소상공인들은 밴사가 대형 가맹점에 제공하는 리베이트 근절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지난해 소상공인연합회 회원들은 “밴사가 대형 가맹점에 불법 리베이트를 뿌리는 관행 때문에 카드결제시장이 왜곡됐다”며 “밴사들은 대형 가맹점에는 연간 2400억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하면서 소형 가맹점인 소상공인에게는 카드결제 수수료를 인하할 여력이 없다는 억지 주장을 편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소액 결제가 많은 소상공인들은 수수료를 내느라 등골이 휠 지경”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밴사는 등록제로 운용된다. 자본금 20억원 이상과 인력, 시설, 장비 등 요건을 갖춰야 하며 이를 금융감독원에 등록해야 한다.

가맹점이 3만개 이하인 밴사는 자본금 요건을 10억원으로 낮춰 적용하기로 했으며 기존 밴사는 1년간의 등록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감독권한은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이관된다. 밴사를 감독, 검사하고 법령 위반시 법인이나 임직원을 제재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또한 밴사는 기술기준에 적합한 카드단말기를 등록해야 하며 카드사-가맹점 직거래시에는 가맹점에게 등록 의무가 발생한다. 미등록 단말기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가맹점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