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계좌 이동제 앞두고 대비 상품으로 우대금리 받자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7-21 16:04 수정일 2015-07-22 09:50 발행일 2015-07-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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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별 혜택 비슷한 듯 달라…조건 따져 선택 폭 넓혀야
페이인포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인 ‘페이인포’ 홈페이지 화면

오는 10월부터 ‘계좌이동제’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이 이에 대비하기 위한 상품들을 출시하고 있다. 급여나 자동이체 등 ‘주거래고객’임을 입증하면 다양한 혜택을 금융소비자들에게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현명한 금융소비자라면 계좌이동제 상품을 활용해 우대금리를 받거나 수수료 비용 등을 절감하는데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계좌이동제 상품을 통해 가장 손쉽게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우대금리’다. 주거래고객에 해당하는 조건을 충족하고 예금이나 적금 상품 가입시 더 높은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를 노리는 고객이라면 기업은행의 ‘신(新)IBK급여통장’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이 상품은 매월 50만원만 급여를 이체해도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연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전자금융을 통해 급여, 월급, 상여금 등의 용어로 월 50만원만 입금하면 되기 때문에 급여를 다른 통장으로 받는 고객도 이용 가능하다. 우대금리뿐만 아니라 타행이체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직장이 없는 주부가 대출 등이 필요하다면 우리은행의 ‘우리 주거래 신용대출’을 활용하면 된다. 이 상품 대출은 우리은행으로 급여이체 중이거나 통신비, 공과금 등 3건 이상 자동이체 또는 아파트관리비 자동이체, 우리카드(신용/체크) 이용대금 출금실적 보유 등 세가지 중 두가지만 충족하면 가능하다. 직장이 없어 급여이체가 불가능한 주부여도 아파트 관리비 이체와 신용카드 사용만으로도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적금으로 목돈을 마련하고 싶은 금융소비자라면 신한은행의 ‘신한 주거래 우대적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상품은 거래 실적에 따라 최고 연 1.3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신한 주거래 우대통장’에 가입하고 급여일 전후 1영업일 내에 50만원 이상 급여가 입금되거나 월 50만원 이상 입금실적과 공과금 자동이체 실적이 있으면 기본거래 우대이자율인 0.5%포인트를 제공받을 수 있다. ‘S-BANK 우대’ 등 추가거래에 따른 우대 금리는 연 0.8%포인트까지 받을 수 있다.

각종 포인트를 활용한 혜택을 받고 싶다면 농협은행의 ‘올원카드’가 효과적이다. NH올원플러스카드, NH올원카드, NH올원체크카드 등 세 가지로 구성된 이 카드를 농협금융이나 유동사업장에서 이용하면 채움포인트 추가적립이나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소비자가 쌓은 포인트는 카드대금 결제나 대출원리금 상환, 하나로마트 이용시 현금처럼 사용하거나 통장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거래고객 조건이 각 은행별로 차이가 있지만 문턱이 높은 편은 아니다”라며 “월급 쪼개기 방식을 활용해 각 은행 혜택을 소비자가 챙겨먹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