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꺾기 간주규제 적용대상에서 ‘임원’ 제외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7-20 15:27 수정일 2015-07-20 15:27 발행일 2015-07-20 99면
인쇄아이콘
금감원1
금융감독원(연합)

앞으로는 은행의 꺾기 간주규제 적용대상인 중소기업 관계인에서 ‘임원’은 제외된다. ‘지자체 발생 상품권’ 역시 꺾기 규제 적용 제외상품으로 포함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은행 및 금융지주회사 관련 감독규정·세칙 변경’을 예고했다. 이를 통해 꺾기 간주규제 적용범위가 합리화된다.

지금까지 은행 꺾기 간주규제에 대한 중소기업 관계인에 ‘임원’이 포함됐다. 이로 인해 중소기업 임원이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중소기업 대출실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초래됐다.

또한 임원이 가입한 예금이나 적금을 부득이하게 해지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이에 당국은 중소기업 관계인 범위를 현행 대표자와 등기임원에서 대표자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은 꺾이 간주규제 적용상품에서 제외돼 왔지만 유사한 성격의 자치체 발생 상품권은 규제대상에 포함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었다. 앞으로는 꺾기 규제 적용 배제상품을 온누리상품권과 지차체 발생 상품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은행업 인가증 발급근거도 마련된다.

당국은 은행 해외진출 확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등에 따라 은행업 인가 관련 증빙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규상 관련근거가 없다. 현재는 보험, 저축은행은 인가 여부 및 영위 업무 등과 관련해 증빙서식 근거만 존재한다. 이에 은행업 인가증 및 은행업 영업인가 등 확인서 서식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에 추가 자본 적립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만들었다. 바젤위원회 등 국제기구의 제안을 받아들여 국내 금융시스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은행(D-SIB)에는 4년 동안 총 1%의 추가자본을 적립하도록 했다.

호경기에 적립한 자본을 위기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기 대응 완충자본을 도입하고 금감원이 은행 리스크 관리 수준을 점검해 미흡한 경우 금융위 의결을 거쳐 추가자본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변경예고 마지막날인 9월 1일 이후 규개위 심사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며 “예정꺾기 간주규제 적용범위 합리화, 은행업 인가증 발급 관련 규정은 오는 11월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