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아이디어 크라우드펀딩 플랫폼 게재하면 자금조달 지원”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7-20 10:19 수정일 2015-07-20 10:20 발행일 2015-07-20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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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하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임종룡(사진) 금융위원장이 20일 아이디어를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게재하면 자금조달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판교 H스퀘어에서 크라우드펀딩업계 관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창조경제혁신센터에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을 만들고 우수 창업자를 발굴·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각 혁신센터 내 파이낸스존을 방문한 우수 창업기업이 다양한 아이디어와 창업계획을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에 게재하면 이를 투자자에게 홍보하고 자금조달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온라인으로 소액 투자자를 모집해 창업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자금조달 방식을 말한다.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한 크라우드펀딩법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은 온라인 펀딩포털을 통한 중개를 영업방식으로 하는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을 투자중개업의 하나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한 기업이 1년간 7억원까지만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했으며 1인당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일반투자자의 경우 연간 500만원까지다.

임종룡 위원장은 “증권신고서 면제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낮추고 중개업자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장치도 두텁게 마련했다”며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려면 관련 기관·업계와 논의를 통해 준비해야 할 것이 많아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하위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내년 크라우드펀딩제도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크라우드펀딩 관련 업체인 오픈트레이드, 와디즈, 팝펀딩, 한국금융플랫폼, 다음카카오를 비롯해 창업·중소기업인 직토, 리니어블, 오믹시스와 코리아에셋증권, 자본시장연구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제도 시행과 관련해 하위 법령에 들어가야 할 내용을 제안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사항들을 건의했다.

금융위는 조만간 크라우드펀딩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