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앞둔 세법 개정안, 대기업·고소득 비과세 혜택 줄인다?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7-19 12:05 수정일 2015-07-19 12:09 발행일 2015-07-1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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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대한 비과세와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이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세수가 부족함에 따라 세입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는 전반적인 정서가 깔려있지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고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을 줄여야 하는 현실인 것이다.

정부는 오는 8월말 세법 개정안을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정부는 대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R&D 전체 지출액(당기분)에 대한 공제율을 낮췄다. 올해의 경우, 지출 증가분에 대한 공제율을 하향 조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대기업은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대부분은 증가분 방식을 선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정부는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R&D 투자를 늘린 기업에 대해서만 높은 공제율의 증가분 방식을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즉, R&D 투자를 대규모로 한 대기업에 대해서만 세금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한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혜택도 줄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이일드펀드의 경우 고소득층이 주로 투자하는 고위험 금융상품이다. 이 상품에 대한 세제혜택을 줄여 세수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하이일드펀드에 세제혜택을 제공한 것은 신용등급 BBB+이하의 비우량 채권을 흡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1인당 펀드가입액 5000만원까지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 대신 원천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최근 하이일드펀드에 몰린 자금이 3조원을 넘어서는 등 금융투자업계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 상품 자체의 수익성이 높아 더 이상의 세제혜택을 많이 줄 필요성이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하이일드펀드의 펀드가입액 기준을 3000만원으로 낮추고, 현행 30%인 고위험상품 비율도 상향한다.

아울러 선박펀드 역시 분리과세 혜택이 축소되거나 제외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올해 전체 기업의 비과세와 감면액은 총 10조5000억원이다. 정부는 이중 중소, 중견기업 혜택분인 55.8%을 제외하고 구조조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비과세·감면 대상 중 14건에 대해 심층평가, 3건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효과가 미미한 제도는 과감하게 정리할 방침이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