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태 일광그룹 회장, 구속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7-18 15:12 수정일 2015-07-18 15:51 발행일 2015-07-1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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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물 무기중개상 이규태 일광 회장 체포…영장방침
(연합)

‘방산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규태(사진) 일광그룹 회장이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건강상의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의 변호인은 전날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0부(이동근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시 신청서를 냈다.

이 회장이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이유는 ‘식도이완불능증’ 대문이다. 이 증상은 신경 등의 문제로 음식을 제대로 삼키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이 회장은 이로 인해 입원치료와 수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검찰 수사를 받기 전부터 이 질환을 앓아왔다.

이 회장은 지난 3월말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WTS 관련 소프트웨어를 몰래 빼내고 국군 기무사령부 소속 군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또한 지난 14일에는 방송인 클라라를 상대로 “한순간에 목 따서 보내버릴 수 있다”며 협박한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진단서와 검찰측 의견 등을 검토해 이 회장의 구속집행을 정지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