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현(사진) CJ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18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오는 21일 만료되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11월 21일까지로 늘어났다.
앞서 이 회장의 변호인은 이달 13일 이 회장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냈다.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만성 신부전증 때문에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았으나 최근까지도 조직 거부반응을 보이는 등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13년 7월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건강 때문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이어왔다.
법원은 이를 대부분 받아들였으나 작년 4월에는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재수감되지 않았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