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 구속집행정기 기간 연장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7-18 14:52 수정일 2015-07-18 15:09 발행일 2015-07-18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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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타고 법정 출석한 이재현 CJ 회장
(연합)

법원이 이재현(사진) CJ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였다.

18일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오는 21일 만료되는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11월 21일까지로 늘어났다.

앞서 이 회장의 변호인은 이달 13일 이 회장의 건강 문제를 이유로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냈다.

이 회장은 1심 재판 중이던 2013년 8월 만성 신부전증 때문에 부인의 신장을 이식받았으나 최근까지도 조직 거부반응을 보이는 등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다.

2013년 7월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회장은 건강 때문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이어왔다.

법원은 이를 대부분 받아들였으나 작년 4월에는 항소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재수감되지 않았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