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직원, 개인신용정보 무단 조회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7-16 15:02 수정일 2015-07-16 18:15 발행일 2015-07-16 6면
인쇄아이콘
전국은행연합회 직원이 한 개인 신용정보를 29차례나 조회하는 등 무단으로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6일 공개한 ‘금융유관기관 공적 업무 수행 및 감독실테에 대한 감사’ 결과 따르면 은행연합회 직원들이 고객의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회 직원 11명은 최근 3년 동안 은행연합회 모두 106차례에 걸쳐 다른 사람의 부채 현황 등 개인신용정보를 무단 조회했다.

구체적인 대상을 보면 고객 35명, 배우자나 부모, 형제 등 가족 9명, 동료 직원 2명 등 총 51명이었으며 한 고객의 신용정보를 29차례 조회한 사례도 발견됐다.

무단 조회 사유는 시스템 테스트용 조회, 신용정보 관리실태 확인, 금융기관 구두 요청, 대리인 명목으로 조회 등이었다.

이번 감사에서는 은행감독원의 대출정보 관리도 엉망인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이 은행연합회 통합정보 시스템에 등록된 사망자 대출정보 관리를 조사한 결과 신용카드 사용자가 숨졌는데도 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사망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신용정보는 3만3485건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6920건은 10년 이상된 것이었다.

감사원은 표본조사를 실시한 1926건 가운데 39%인 763건의 대출정보가 오류이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 등록취소 업무와 징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결격 사유가 발생한 공인회계사 38명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았다.

그 결과 공인회계사 등록 취소까지는 161일이 소요됐고, 이들 가운데 2명은 결격 사유가 발생한 뒤에도 범죄경력 조회가 늦어져 계속해서 회계사 업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2∼2015년 부실감사 등의 이유로 직무정지를 받은 공인회계사 6명이 위법하게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