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고등법원은 민사40부(이태종 수석부장판사)는 엘리엇이 삼성물산 등을 상대로 다시 낸 ‘주주총회 결의 금지’ 및 ‘KCC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원심처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물산은 17일 오전 9시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의 합병안을 상정하는 데 대한 모든 법적 장애물을 제거하게 됐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