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민원 상반기에만 2000건 돌파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7-15 14:20 수정일 2015-07-15 18:55 발행일 2015-07-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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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1
(사진=연합뉴스)

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올해 상반기에만 고금리 등 불법 사금융 민원이 2000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는 올해 6월까지 접수된 고금리 및 부당 채권추심 등 피해사례가 2087건 집계됐다고 밝혔다.

불법 사금융은 연 34.9%를 넘기는 대출 금리를 적용하는 행위나 협박을 동반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이다.

대부업협회 분석 자료를 보면 한국의 불법 사금융시장 규모는 연간 10조5000억원이며 이용자는 30만명으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대부업법상 최고금리가 추가로 인하되면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된 한계 서민층이 고금리 불법 사금융으로 더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은 대출중개인보다 금융회사와 직접 상담하는 것이 좋다”며 “서민금융 유관기관이 공동 출자한 한국이지론을 권장한다”고 말했다.

한편 고금리 대부계약의 피해를 보면 대출계약서와 이자지급 내역서 등을 첨부해 대부금융협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불법 사금융 피해는 경찰이나 금감원 콜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