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비조치 의견서 구두지침까지 확대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7-13 17:43 수정일 2015-07-13 17:56 발행일 2015-07-13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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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1
(사진=연합뉴스)

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금융당국이 비조치 의견서(No Action Letter) 대상을 구두지침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비조치 의견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사에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공문 등을 통해 한 의사표명의 효력 여부를 비조치 의견서 요청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비조치 의견서란 당국이 은행 등 금융사의 행위에 대해 제제나 조치를 취할지 여부에 관한 의사를 사전에 묻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A은행이 보험대리점이 은행 인터넷뱅킹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비대면 보험영업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비조치 의견서를 요청했다고 가정하자.

금감원 이에 대해 비조치 의견을 표명하면 향후 이러한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미다.

금감원의 비조치 의견서 활성화 방안에 따라 공문 등 공식 문서 뿐만 아니라 비공식 문서까지 그 대상이 확대된다.

특정행위가 법령 등에 근거해 조치를 취할지 여부였다면 앞으로는 공문 등을 통해 한 의사표명에 위배되는 행위가 법령 등에 근거해 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까지 확대되는 것.

이를 위해 운영규칙 개정안에 제4조(비조치의견서 요청대상) 제4호가 신설됐다.

접수창구로서 현장점검반 등도 활용된다. 비조치 의견서의 공식창구인 금융규제민원포털을 통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현장점검반이 금융회사 방문시 비조치 의견서 취지를 적극 설명하고 신청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오는 8월에는 현장점검반이 비조치 의견서만을 주제로 선정해 집중적으로 건의를 수렴하는 테마점검 방식도 추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 보고 등을 거쳐 8월 중 개정 운영규칙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현장점검반 역시 이 시점부터 안내를 시작하고 관련 건의를 접수하겠다”고 말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