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시 제출서류 간소화 된다…자필서명 항목 축소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7-09 14:01 수정일 2015-07-09 14:01 발행일 2015-07-09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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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2

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간소화를 추진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징구하는 서류를 폐지하고 자필서명 항목이 축소된다.

금융위가 추진하는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해 금융업권별로 주요 금융거래시 징구하는 서류 및 기재사항, 서명 등의 실태를 전면 점검한 후 1년 이내에 대폭 줄인다는 방침이다.

법규준수, 권리보전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징구토록 하고 이 경우에도 가급적 형식적인 방식보다는 편리성·실효성이 높은 방식을 활용토록 유도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편의성과 실질적 권익을 제고함과 동시에 금융회사 부담을 경감하여 금융산업의 효율성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들은 현재 법규준수, 권리보전, 행정지도 이행, 금융회사 내부목적 등 다양한 이유로 금융소비자에게 다수의 서류를 징구하고 있다. 이 중 필요성이 크지 않으나 관행적으로 징구하고 있는 서류는 폐지된다.

대표적으로 은행 대출시 징구하는 ‘담보제공자가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용어설명 등 일반적 유의사항에 해당해 폐지될 예정이다.

또한 유사한 목적으로 중복 징구하고 있는 서류는 통·폐합된다.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와 ‘가계대출상품설명서’, 보험가입시 징구하는 ‘가입설계서’와 ‘상품설명서’는 내용이 중복되므로 통·폐합된다.

행정지도 종료로 징구 필요성이 없어진 서류 역시 사라질 예정이다. 특히 ELS 가입시 징구하는 ‘고령자 투자숙려제(熟廬制) 확인서’, ‘가족조력제(助力制) 확인서’는 행정지도기간이 지난해 3월부로 종료돼 폐지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내부관리 목적 징구서류는 원칙적으로 폐지된다. 보험업계의 ‘공동모집확인서’는 보험회사가 설계사 수당관리 목적으로 징구하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에게는 필요한 서류가 아닌 것으로 이 서류 역시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자필서명 항목은 법규준수 및 권리보전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받는 것으로 개선된다.

형식적인 안내사항 등 서명 징구의 필요성이 적은 사항을 선별해 폐지할 예정이며 유사한 사항은 통합해 한번만 서명날인을 받도록 하는 등 중복적 서명날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은행의 계좌이체 신청서상 서명, 취약투자자 설명확인서, 주요내용 설명확인서 서명, 보험사 회사자체 신·구 계약간 비교안내확인서 서명 등이 대표적이다.

흐린 글씨로 가필된 서류 위에 소비자가 해당 문구를 직접 기재하는 덧쓰기 항목도 축소된다. 덧쓰기는 금융소비자에게 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직접 기재하도록 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소비자 보호를 두텁게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서류에서는 ‘들었음’, ‘이해했음’ 등을 덧쓰도록 하는 등 과도한 측면이 있다. 이는 금융회사 면피용에 불과하다는 금융소비자들의 불만을 야기시켰다.

이에 따라 금융거래내용에 대한 이해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형식적인 덧쓰기 항목은 폐지 또는 축소된다.

또한 금융거래시 금융소비자가 동일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직접 기재하는 경우를 최소화된다. 금융회사가 이미 고객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미리 관련서류에 해당사항을 작성(인쇄)해 제시토록 해 금융소비자의 기재사항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제출서류 간소화에 따르면 금융회사의 법적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보완대책도 함께 추진된다.

특히 고객의 사전 동의하에 서류작성 대신 편리하고 실효성 높은 녹취방식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회사들이 주거래 고객에 대해서는 기본정보, 투자성향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축적하고 관리와 활용하도록 해 서류징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업권별로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2015년 말까지 마련하겠다”며 “2016년 7월 이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