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위험자산 투자 70%로 확대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7-08 17:54 수정일 2015-07-08 17:55 발행일 2015-07-0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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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금융위원회가 8일 제13차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고 운용에 따라 수익이 달라지는 유형의 퇴직연금에 대해 원리금이 보장되지 않는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한도를 70%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확정기여형(DC)이나 개인형(IRP) 퇴직연금의 위험자산에 대한 총투자한도를 근로자별 적립금의 40%였다.

이날 회의에서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9일부터 투자한도가 늘어나게 된다. 이는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과 같은 수준이다.

또한 DB·DC·IRP형 퇴직연금의 위험자산 총투자한도 내에서 개별 자산별로 설정됐던 투자한도도 폐지된다. 비위험 자산에 대해서는 100%까지 투자가 허용된다.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규제 방식은 기존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퇴직연금 사업자는 투자금지 대상으로 열거한 상품을 제외한 모든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투자가 금지되는 위험자산은 비상장 주식, 해외 비적격시장 주식, 파생형펀드, 일부 특수목적펀드 등이다. 투자 부적격 등급 채권, 투자부적격 수익증권, 사모 발행되거나 최대 손실률이 40%를 넘는 파생결합증권(ELS), 국내에 상장되지 않은 증권예탁증권 등도 투자금지 대상이다. 투자계약증권은 투자가 전면 금지된다.

담합 등을 통한 집중교환 문제 개선을 위해 특정 사업자 간 원리금 보장 상품의 교환한도는 사업자별 직전년도 퇴직연금 적립금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퇴직연금 사업자들이 적립금 운용지시를 전달하고 집행할 때 표준화된 업무처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마련됐다. 사업자들은 업권 간 협의를 거쳐 표준화된 업무처리시스템을 마련, 12월부터 운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 운용방법을 권유할 때 사용하는 표준 투자권유 준칙이 제정된다. 준칙에는 퇴직연금 사업자가 해당 투자자의 투자목적, 투자경험 등을 파악하도록 하고 투자자 성향을 분석해 유형에 맞는 적절한 운용방법을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작년 8월에 발표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등의 후속조치”라며 “퇴직연금의 운용규제 완화와 가입자보호 장치 강화 내용 등을 반영해 퇴직연금이 근로자의 실질적 노후대비 수단으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