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시 신고 빠를수록 좋다”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7-07 14:20 수정일 2015-07-07 14:20 발행일 2015-07-0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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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1
(사진=연합뉴스)

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금융감독원이 오는 8일 ‘정보보호의 날’을 맞아 개인정보 유출시 대처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7일 금감원은 개인정보 유출시 신속히 신고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불법사금융 및 개인정보불법유통신고센터’ 신고하거나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하면 정보유출로 인한 피해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 시스템은 본인 확인절차를 거쳐야 등록되며 등록 후에는 비대면 금융거래(인터넷뱅킹, ATM 등)가 일부 제한될 수 있다.

만약 이 시스템에 등록하면 금융사들에 전파돼 본인 명의의 거래시 금융회사가 본인 확인에 보다 유의하게 된다.

아울러 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사기범의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장 먼저 전화로 금융회사 콜센터나 경찰청에 지급정지 요청을 해야 한다. 사기범의 계좌를 알면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정지 요청을 하면 된다. 사기범의 계좌를 모른다면 본인 거래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정지 요청이 가능하다.

이후에는 가까운 경찰서에서 피해신고확인서(사건사고사실확인원)를 발급받은 후, 지급정지를 요청한 은행에 3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명의도용 피해가 우려된다면 신용조회회사에 ‘신용정보 조회중지 서비스’를 신청해 개인정보 유출시 제3자가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거나 카드를 발급받는 등의 2차 피해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서울신용평가정보 등이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신청시 신용조회가 30일간 중지돼 신규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신용조회 요청이 발생하는 경우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고객에게 통지한다.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했다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손해배상, 침해행위 중지 등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명의도용에 따른 대출, 카드발급 등 금융거래와 관련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가 불법유통되는 사실을 발견하면 금감원 개인정보불법유통신고센터에 신고해 금융피해 확산이 방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서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을 철저히 해야 한다. 카드번호나 계좌비밀번호, 보안카드번호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개인정보는 절대 타인에게 알려줘서는 안되며 금융회사의 원치 않는 마케팅 전화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

상품홍보 등의 마케팅 전화를 받고 싶지 않으면 해당 회사에 영업목적 전화와 문자 수신 거부를 요구하면 된다.

또한 금융권 연락중지청구 홈페이지를 통해 한번의 신청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영업목적 전화와 문자 수신 거부 가능치 않는 마케팅 전화를 거부할 수 있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