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 대주주 적격성 심사 보험사 적용

심상목 기자
입력일 2015-07-07 08:35 수정일 2015-07-07 08:42 발행일 2015-07-07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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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재의안 본회의 상정
국회 본회의장 모습. (연합)

브릿지경제 심상목 기자 =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이 6일 오후 늦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보험사와 카드사에도 적용된다. 대부업법 개정안 역시 통과되면서 대부업 관련 TV광고가 제한된다.

이번에 통과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 개정안은 대주주가 횡령이나 배임 등의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자격을 박탈하고 지분을 매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이와 같은 대주주 적격 심사는 은행과 저축은행 등에만 적용됐다. 보험사와 카드사 등에서는 최초 영업 허가시에만 적격 심사를 받으면 됐다.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보험사와 카드사 등도 정기적으로 대주주 자격 요건 심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모든 금융업권의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등에도 일반 임원과 동일한 자격 제한 요건을 두고 주요 임원의 보수 총액을 공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임원후보 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최고경영자와 사외이사, 감사위원을 추천하도록 했다.

대부업체의 TV광고를 제한하는 ‘대부업 개정안’도 같은 날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라 청소년들이 쉽게 광고를 볼 수 있는 평일 오전 7~9시, 오후 1~10시, 주말·공휴일은 오전 7시~오후 10시에 대부업 방송광고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자산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2개 이상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한 대형 대부업체의 등록 및 감독권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했다.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며 대부업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심상목 기자 ssm@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