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백화점 대우백화점 인수 조건부 승인

김정아 기자
입력일 2015-05-31 12:00 수정일 2015-05-31 18:34 발행일 2015-05-31 9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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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간 대우백화점 마산점 입점업체에 수수료 인상 금지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백화점의 대우백화점 인수를 조건부로 승인했다.

공정위는 롯데백화점마산의 대우백화점 마산점과 센트럴스퀘어점(부산) 인수 건을 심사한 결과, 일부 경쟁제한 우려가 있어 조건부로 기업결합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인수 승인 조건은 롯데백화점의 대우백화점 마산점 입점·납품업체에 대한 3년간 수수료 인상 금지다.

롯데백화점마산은 지난해 8월 대우인터내셔널로부터 대우백화점 마산점과 센트럴스퀘어점의 영업부문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양사 결합 후 창원지역 백화점시장에서 시장점유율 합계가 64.2%로 올라가 2위 사업자와의 격차가 25% 이상 벌어지므로 경쟁제한성 추정 요건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또 이번 결합으로 롯데백화점은 10.1㎞ 거리를 두고 롯데백화점 창원점과 대우백화점 마산점 2곳을 소유하게 된다. 창원지역에서 롯데의 구매력이 강화되면서 입점·납품업체를 상대로 수수료 인상과 같은 지배력 남용행위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롯데백화점이 대우백화점 마산점 입점·납품업체에 대해 3년 간 임대료율 및 판매수수료율 인상을 금지하고,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정조치 이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도록 했다.

다만 공정위는 이번 결합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행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봤다. 대우백화점 마산점이 가격을 인상할 경우 소비자들은 롯데백화점 창원점보다 가까운 거리(2.3㎞)에 있는 신세계백화점으로 발길을 돌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 롯데백화점이 대우백화점 마산점과 함께 인수하는 센트럴스퀘어점은 부산지역 백화점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0.5%에 불과해 사실상 경쟁제한성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조건없이 기업결합을 승인하기로 했다.

김정아 기자 jakim12@viva100.com